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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지원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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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지원 정보

국제기술교류지원사업 공고~04.30



 

□ (지원내용) 선진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 교류 활동을 지원

○ 기술교류 활동유형

- 필수 활동 : 국제기술교류지원 플랫폼 구축을 위한 선진기관과의 국제공동 포럼/컨퍼런스/세미나 등의 국내외 기술교류회(국내기업-해외기관 B2B 미팅 등 매치메이킹 프로그램 필수 포함)

※ 기술교류회 행사 개최 시 기업 참여 필수

- 선택 활동 : 인력교류, 정보교류, 협력 희망기업 수요조사 및 발굴, 특정기업 대상 기술자문 및 국제공동 R&D 추진 지원(오프라인) 등

※ 제안 컨소시엄은 수행하고자 하는 기술교류 활동에 대해, 과제의 최종목표 달성 측면에서의 의의 및 기여도를 명확히 제시

○ 기술교류 수행기간 : 국제기술교류회 별로 3개월 범위 내에서 다수의 교류행사를 설정할 수 있으며, 다수의 교류행사 추진 시 평가 우대함

- 예시) 1개의 교류회가 3개월 범위 내에 1 ~ 3차 교류회 행사를 계획할 수 있으며 1차 교류행사 개최 후 사후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판단 시 후속행사 사업비를 지원함

 

□ (지원분야) 선진기술 확보를 위한 첨단기술협력을 목적으로 하며 분야 제한없음

 

□ (지원규모)

○ 지원금 : 건 당 250만원 ~ 1,000만원 내외

? 정부지원금 대비 현금 매칭 20% 필수

? 예산 규모는 기술교류회 개별 평가를 통해 차등지원

○ 예산 집행 항목 및 규모

? 경비 : 기술교류회 진행을 위한 장소임대, 홍보, 전문가비 등(자체 공간 활용 시 평가 우대) 

? 해외 전문가 초청비(항공, 숙박, 전문가 자문료), 현지 출장 여비(교류회 참여 연구원, 수요기업 동행 시 자비 부담)

 

□ (지원조건) 국제기술교류지원사업의 취지 및 목적에 부합해야 하며, 개별 기술교류회는 국제기술교류지원재단이 후원(단독/공동)하는 사업임을 공지할 것

○ 공동주관사업의 경우, 전체 기술교류회 사업계획과 재단 지원금의 담당영역을 구분하여 제출

- 과제 종료 후 국제기술교류지원재단과 정보공유, 성과 홍보회 참여 등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함

 

 

Ⅴ. 평가절차 및 기준

 

□ (평가절차) 공고 및 접수 ⇒ 서류검토 ⇒ 선정 평가위원회 ⇒ 교류회 선정

 

□ (평가방식)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발표평가를 통해 선정

* 발표일시 및 장소는 제안서 접수 후 안내

 

□ 평가기준

○ 사업계획의 적정성(40), 추진역량 및 전략(30), 기대효과(30)를 평가

평가항목

 

평가요소(내용)

 

사업계획의 적정성

(40점)

 

사업 목적과의 

부합성

 

?국제기술교류지원사업의 취지 및 목적, 시행계획과의 부합성

 

사업 추진 내용의 우수성

 

?민간 커뮤니티 조성 지원 전략의 적절성

?국제기술교류의 목적 및 추진방식의 적절성

 

추진역량

및 전략

(30점)

 

추진주체의 역량

 

?해당산업분야 전문성 및 국제협력 역량

?사업비 사용계획의 적정성 및 효율성

 

기대효과

(30점)

 

관련산업의 파급효과

 

?관련 산업의 국제 민간기술교류 확대에 대한 기대효과

?과제 종료 이후 민간기술교류회의 자발적 후속관리 계획

 

□ 우대 가점 사항

○ 운영기관의 사업비 현금 매칭 30% 이상일 경우(3점), 40% 이상일 경우(4점), 50% 이상일 경우(5점)

민간 현금매칭 비율

 

30%~39%

 

40%~49%

 

50%이상

 

가점

 

3점

 

4점

 

5점

 

○ 1개의 교류회가 2회 이상의 연속적인 교류행사 기획 시(2점)

 

 

Ⅳ. 지원절차 및 일정

과제 공고(온라인)

 

‘16.1월

 

신청서 접수(수시)

 

수시접수

(마감 : ‘16.4)

 

선정평가위원회 개최(수시)

 

발표평가

(개별 안내)

 

교류회 선정

 

최종선정

(개별 안내)

 

 

Ⅵ. 관련근거

 

□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(고시 제2015-259호)

 

□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, 관리 및 사용, 정산에 관한 요령(고시 제2015-260호)

 

□ 산업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(국제기술협력사업) (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 16호)

 

 

Ⅶ. 기술료 징수 및 성과활용

 

□ 해당 사업은 기술개발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니므로 기술료 징수 면제

* 관련근거 :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40조(기술료의 징수, 사용 및 관리), 제41조(사업종료 후 활용보고 및 평가)

 

 

Ⅷ. 사후관리

 

□ (결과 평가) 사업종료후 간담회를 통한 현황 및 발전방안 논의

 

□ (주요 평가사항) 계획대비 사업 추진상황 및 성과 도달정도 및 기타 사업추진과 관련된 제반사항 점검

 

 

Ⅸ. 유의사항

 

□ 신청 제외대상

○ 운영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,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, 개발특성,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

○ 사업에 참여하는 자(운영기관, 총괄책임자)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 

○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,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(운영기관, 운영기관의 장, 총괄책임자) 

○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‘공통운영요령’ 및 ‘평가관리지침(국제기술협력사업)’상 지원제외, 사업계획서 반려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

 

□ 유의사항

○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
○ 사업계획서 내용에 허위 기재사실이 발견 시에는 평가.심사대상 제외, 협약 해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

○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지원 제외될 수 있음

○ 필요시 신청서 제출자에 대하여 추가적인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신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

○ 평가결과는 운영기관 책임자와 실무담당자에게 e-mail로 통보

 

 

Ⅹ. 신청방법

 

□ 신청서류

○ 사업계획서 1부

 

□ 제출방법 : 이메일 접수

*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완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접수를 반려함

 

□ 접수기한 : 수시접수 (4월 30일 종료)

○ 교류회 행사는 2016년 5월 31일 개최까지 유효

 

□ 접수 및 문의처

○ 접수처 : smchoi@fitn.or.kr (최수명 선임연구원)

○ 문의처 : 국제기술교류지원재단 최수명 선임연구원, 02-6009-8245

○ 국제기술교류지원재단의 세부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: www.fitn.or.kr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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