MICE
학술행사 전문 Hicomp Int.
전시 / 컨벤션 / 학회 / 컨퍼런스 대행 / ON-OFFLINE 통합운영Warning: Missing argument 2 for get_file4(), called in /home/web_root/hinew/ckboard/view.php on line 16 and defined in /home/web_root/hinew/lib_hi/common.lib.php on line 511
Warning: Missing argument 3 for get_file4(), called in /home/web_root/hinew/ckboard/view.php on line 16 and defined in /home/web_root/hinew/lib_hi/common.lib.php on line 511
연구지원 정보
HOME > CUSTOMER
연구지원 정보
홈페이지 | http://www.gstep.re.kr/html/gstep_news/notice_list.asp?skey=&sword=&category=&size=10&page=1&no=71554 |
경기과학기술진흥원 공고 제2015-71호
2015년 SW융합클러스터 R&D 지원사업 공고
우리 원에서는 판교SW융합클러스터 사업의 일환으로 『2015년 SW융합클러스터 R&D 지원사업』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ICT분야 중소.중견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2015년 11월 18일
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
I. 사업 개요
□ 사업소개
ㅇ 지원규모 : 5억 원 이내
구 분 | R&D 지원사업 | 지식서비스 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| |
사업목적 | HW-SW간 융합기술 개발을 통해 | 기 개발된 제품 또는 서비스에 SW융합 | |
사업비 | 출연금 | 1억 원 이내 | 3천만 원 이내 |
민간 | 정보통신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7조에 따름 | ||
사업기간 | 2015.12.1.~ (9개월 이내) | 2015.12.1.~ (3개월 이내) | |
신청자격* | 경기도 소재 중소.중견 기업 |
II. 사업별 세부내용
1] R&D 지원사업
1. 지원분야 및 지원내용
ㅇ ICT분야와 SW융합을 통해 9개월 이내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개발
* 신청과제는 HW-SW간 융합기술 개발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함
2. 신청자격
ㅇ 단독수행 또는 공동개발 형태로 참여
구성형태 | 단독 | 공동 |
주관기관 | 경기도 내 | 경기도 내 |
참여기관 | - | 경기도 소재 |
3. 지원프로세스
사업공고 | ‘15. 11 | 융합.협력 과제 발굴을 위한 사업공고 | GSTEP |
사업신청 / 사전검토 | ~‘15. 11. 30 | 사업내용, 지원자격 등 적합성 검토 | GSTEP |
서류평가 | ‘15. 12. 4 | 기업의 재무건정성, 추진조직 역량 평가 | 평가위원회 |
발표평가 | ‘15. 12. 8 | 기술의 창의성, 제품화 가능성, 기술경쟁력 | 평가위원회↔ |
사업자 확정.통보 | ‘15. 12. | 사업자 통보 → 수정사업계획서 제출→ 승인?협약 | GSTEP→ |
사업비 지급 | ‘15. 12. | 출연금 지급(평가에 따라 조정된 사업비) | GSTEP→ |
중간점검 | ‘16. 4. | 과제추진실적 및 수행결과보고 | 주관기관→ |
최종평가 | ‘16. 9. | 사업완료에 따른 최종평가 | GSTEP↔ |
사후관리 | | 사업화 후속지원 및 성과관리( 종료 후 5년) | 주관기관 |
4.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
ㅇ 사업성평가(서류평가) : 사업의 재무건정성(5) / 사업화 실적(5) 추진조직의 전문성(5) / 총괄책임자 역량(5)
ㅇ 기술성평가(발표평가) : 결과물의 기술경쟁력(20) / 기술의 파급효과(20)
목표시장의 성장 가능성(20) / 제품의 시장 진입 가능성(20)
※ 참여연구원의 발표(동영상 가능/20분 내외) 및 질의응답
ㅇ 선정 과제 : 사업성평가(20) 및 기술성평가(80)의 합산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 중 고득점 순 지원
5. 성과물 귀속 및 기술료 징수
ㅇ 사업의 결과로 발생하는 유.무형적 결과물은 수행기관(주관기관, 참여기관 등)이 소유하되, 정액기술료를 징수(정부출연금의 10% ~ 40%)
※ 정보통신.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.관리에 관한 규정 참조
ㅇ 수행기관은 산출된 제품ㆍ서비스가 수요처에서 사용되도록 노력해야 하며, 관련 성과활용을 위하여 전담기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
6 기타사항
ㅇ 사업비 1억당 1명 의무고용(사업계획서 내 제시)
※ 신규고용은 본 사업의 공고일 6개월 이전부터 인정
ㅇ 선정기업은 지원금100%에 대해 협약 전 이행(지급)보증보험 가입
※ 발급수수료는 사업비로 인정
ㅇ 협약사업비는 평가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ㅇ 과제 선정 후 경기도 R&D시스템 활용
2] 지식 서비스 기술 사업화 지원사업
1. 지원분야 및 지원내용
ㅇ 지식서비스 분야의 응용개발 및 제작지원
- 최근 2년 이내 개발된 제품 또는 서비스 대상
- 사업화 이전이거나 실적이 미비한 경우 SW융합 기술을 응용하여 사업화 하는데 필요한 비용 지원
- 개발인력 인건비, 디자인·성능·기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시제품 제작비, 테스트 및 인증·평가·시험· 등으로 활용
2. 신청자격
ㅇ 경기도 소재 중소·중견기업
3. 지원프로세스
사업공고 | ‘15. 11. | 과제 발굴을 위한 사업공고 | GSTEP |
사업신청 | ~ ‘15. 11. 30. | 사업내용, 지원자격 등 적합성 검토 | 주관기관→ |
선정평가 | ‘15. 12. 7. | 목적성 부합/상용화가능성/파급효과 | 평가위원회, |
사업자 확정.통보 | ‘15. 12. | 사업자 통보 → 수정사업계획서 제출→ 승인?협약 | GSTEP→ |
사업비 지급 | ‘15. 12. | 출연금 지급(평가에 따라 조정된 사업비) | GSTEP↔ |
결과보고서 제출 | ‘16. 4. | 과제추진실적 및 수행결과보고 | 주관기관→ |
4.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
ㅇ 사전검토 : 공고 상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검토
ㅇ 평가기준 : 사업의 목적성 부합 및 보유역량(30)
상용화 성공 가능성(40) / 경제성 및 파급효과(30)
※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발표(20분 이내) 및 질의응답
ㅇ 선정과제 : 평가위원 산술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 중 고득점 순 지원
5. 기타 특이사항
ㅇ 연구기자재 신규 구입 불가
ㅇ 협약사업비는 평가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ㅇ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, 고양정보산업진흥원, 경기테크노파크, 안양창조산업진흥원,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추천기업 가점 3점
ㅇ 해당 사업 운영을 위해 신규채용 시 가점 1점
Ⅲ. 과제 신청 및 접수
1. 신청기한 : 2015. 11. 30.(월) 16:00까지
※신청서는 경기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(http://www.gstep.re.kr/)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
2. 제출장소 (방문접수)
(13487)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5번길 12(삼평동),
4층 경기과학기술진흥원 클러스터혁신본부 첨단기술융합팀
3. 제출서류
ㅇ 사업계획서 : 원본 1부 및 사본 8부
※ 사업계획서 전산파일 제출 : sykim@gstep.re.kr
ㅇ 참가신청 확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각 1부
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ㅇ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1부
※ 2015년 8월 16일 이후 발급분
ㅇ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
ㅇ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인정서 사본 1부(해당 시)
※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
ㅇ최근 2개년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원본 각 1부
※‘표준재무제표증명(국세청 발급분)’ 또는 ‘재무제표 확인(회계사.세무사 확인본)’
4. 문의처
ㅇ 경기과학기술진흥원 클러스터혁신본부 첨단기술융합팀
☎ 031-776-4835, ? sykim@gstep.re.kr
Ⅳ. 기타 유의사항
1. 적용 규정
ㅇ 정보통신.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
ㅇ 정보통신.방송 연구개발 보안 관리규정
ㅇ 정보통신.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
ㅇ 정보통신.방송 연구개발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
2. 지원제외 검토 및 과제선정 취소
ㅇ 지원제외 검토 과제
구분 | 지원제외 검토대상 과제 |
검토 |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전 지원제외 검토대상으로 한다. |
ㅇ 과제선정 및 확정 이후라도 아래사항 발생 시 과제선정 취소 가능
- 신청기관이 자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
- 신청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시한 이내에 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
- 타기관의 IPR(지식재산권)에 저촉되어 과제수행이 불가능한 경우
-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
- 기타 전담기관의 사정으로 관련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
첨부파일 | 첨부파일 1 : 1.2015년 SW융합클러스터 RND 및 지식서비스 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공고문.hwp |
이전글 | 차세대바이오매스연구사업 신규과제 공고(~12.17) |
---|---|
다음글 | [공고] 2016년도 과학기술진흥 정부포상 계획 공고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