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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지원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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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지원 정보

[마감일] 7월 8일 : 뿌리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공고

(재)전남테크노파크 공고 제2015- 108호


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


□기술개발사업』지원계획 3차 공고

(재)전남테크노파크에서는 전남의 뿌리산업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, 세부 사업인 「기술개발사업」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.

 

2015. 6. 10.
(재)전남테크노파크 원장

 

1. 사업 개요


■ 사업 목적
○ 전남의 뿌리산업 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한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 및 강소기업 저변확대
○ 뿌리산업 선도기업의 기술력 제고 및 매출 증대 도모
○ 뿌리산업 강소기업의 차세대 주력제품 개발

 

■ 사업 기간 : 2015. 3. 1. ~ 2016. 2. 29. (12개월)
※ 과제 접수 및 평가일정, 예산 등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도 있음

 

■ 지원 분야
○ 선도기업 기술개발
○ 산학연 기술개발

 

2. 선도기업 기술개발


■ 지원내용
○ 지원대상 : TRL 6단계 이상 뿌리기술에 해당하고, 고용창출 조건을 충족하는 기술개발사업
※ TRL(기술성숙도, Technology Readiness Level) : 별첨 참조
○ 지원규모 : 과제당 최대 2억원 이내
○ 공모방식 : 자유공모
○ 사업비 지원 기준
- 국비/지방비 지원금 : 총 사업비의 75% 이하
- 민간부담금 : 총 사업비의 25% 이상, 민간부담금 총액의 10% 이상은 현금부담

 

■ 의무사항
○ 고용창출 : 국비/지방비 지원금 1.5억원 당 1명 이상을 신규 채용해야 함
- 사업 기간 내 신규 채용만 인정되며,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함
- 신규 채용 참여인력의 인건비 중 최대 3천만원(최대 월 250만원)까지 현금 계상 가능함
※ 인건비는 반드시 매달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출해야 함
○ 지식재산권 : 1건 이상 출원 또는 등록

 

■ 추진체계 : 전남 내 뿌리기업 주관으로 단독 또는 컨소시엄

 

■ 신청 자격
○ 주관기관 : 뿌리산업 업종(7번 항목 참조)으로 전남에 공장 등록된 기업 또는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행하는 뿌리기술전문기업 취득 기업 중 창업한지 3년 이상이며,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(법인사업자에 한함)
※ 대기업은 주관기관으로 참여 불가함
○ 참여기관 :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(법인사업자에 한함), 대학, 비영리연구기관, 지역혁신센터 등
※ 전남 외 지역에 위치한 기업/기관 참여 가능함


■ 기술료 징수 : 없음

 

■ 중간평가 : 사업 추진 중 중간 평가를 통하여 사업 계속 추진 여부 결정

 

■ 평가 가산점

 

 

 

3. 산학연 기술개발


■ 지원내용
○ 지원대상 : TRL 3단계 이상인 뿌리기술을 이전하여 차세대 주력 제품으로 개발하기 위한 기술개발사업(TRL : 별첨 참조)
○ 지원규모 : 과제당 최대 1억원 이내
○ 공모방식 : 자유공모
○ 사업비 지원 기준
- 국비/지방비 지원금 : 총 사업비의 75% 이하
- 민간부담금 : 총 사업비의 25% 이상, 민간부담금 총액의 10% 이상은 현금부담

 

■ 의무사항
○ 기술이전 : 사업 공고 이후로 학·연(주관기관)으로부터 기업(참여기관)으로 기술이전
○ SCI/SCIE 논문 : 사업 기간 내 1건 이상 게재

 

■ 추진체계 : 학·연 주관으로 기업과 컨소시엄

 

■ 신청 자격
○ 주관기관 : 전남에 위치하며, 뿌리기술 중 이전 가능한 기술을 보유한 대학, 정부출연연구소, 비영리연구기관
※ 주관은 전체 사업비(참여기관 사업비 포함)를 집행 및 관리해야 함
○ 참여기관 : 뿌리산업 업종으로 전남에 공장 등록 또는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행하는 뿌리기술전문기업 취득 기업으로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 중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아 기술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기업(법인사업자에 한함)

 

■ 기술료 징수 : 없음

 

■ 중간평가 : 사업 추진 중 중간 평가를 통하여 사업 계속 추진 여부 결정

 

4. 지원 제외 대상


○ 신청과제가 공고 사업의 목표 및 내용에 해당되지 않을 때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가능
○ 신청과제가 기개발되었거나,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·중복이 확인될 경우
○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정부기관으로부터 참여 제재 중인 경우
○ 주관책임자 또는 주관/참여 기관장이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인 경우
○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(보고서 제출, 기술료/정산금/환수금 납부 등)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
○ 기업의 부도
○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○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○ 파산, 회생절차,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○ 영리기관의 경우, 최근 2년 연속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1,000% 이상 또는 유동비율 50% 이하, 최근년도 기준 완전자본잠식, 감사의견이 “의견거절” 또는 “부적정”인 경우
○ 현재 주관기관책임자가 3개 이상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경우 또는 참여연구원(참여기관책임자)이 5개 과제 이상을 추진하고 있는 경우
○ 신청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연구원(기관책임자 포함)의 과제 참여율이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%를 초과할 경우
※ 책임자/참여연구원은 참여율 10% 이상이어야 함
○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, 사업자로 선정된 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지원사업자 선정취소, 지원받은 사업비 환수 및 제재조치 등을 취함

 

5. 절차 및 일정

 

 

 

6. 신청서 접수 및 문의


■ 신청서 접수
○ 접수기간 : 2015.7.1.(수) ~ 2015.7.8.(수)
○ 제출서류
- 사업계획서 9부
-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
(사본의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날인)
-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각 1부
- 참여기업(주관/참여)의 최근 2년간(2013년, 2014년) 재무제표
- 참여기업(주관/참여)의 공장등록증 사본 1부
※ 뿌리산업 업종으로 공장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
- 참여기업(주관/참여)의 국세, 지방세 납세 증명서 각 1부
- 참여기업(주관/참여)의 금융거래확인서 1부
- 신규인력 채용예정확인서 1부(선도기업 기술개발 해당사항)
- ?선도기업 기술개발? 가산점 관련 증빙서류는 별도 제출해야 함
○ 접수방법 : 직접접수(우편 또는 택배를 통한 신청서류 접수 안 함)
○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○ 접수처 : (재)전남테크노파크 신소재기술산업화지원센터 1층 기술실용화팀
(주소 : 전남 순천시 해룡면 율촌산단1로 50)

 

■ 문의처 : 061-720-9333, 양회석 연구원

 

첨부파일 :

1. 기술개발사업_사업계획서_양식.hwp
2. 기술개발사업_신규지원계획_재공고(안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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