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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지원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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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지원 정보

[마감일_2015.12.01] 기술평가기관 지정 신청 공고

 

기술평가기관 지정 신청 공고
지원기관산업통상자원부전화번호044-203-4534, 2-6009-4342
접수기간15/10/30 ~ 15/12/01지원양식mke_20151102.zip
담당자명
담당자메일
주    소우)135-51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6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금융팀
홈페이지http://www.mke.go.kr/motie/in/ay/policynotify/announce/bbs/bbsView.do?bbs_seq_n=63368&bbs_cd_n=6¤tPage=1&search_key_n=&search_val_v=&cate_n=&dept_v=&from_brf=brf&brf_code_v=3
 

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-576호

기술평가기관 지정 신청 공고

「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법’이라 한다) 제3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(이하 ‘영’이라 한다) 제32조 및 「기술거래기관, 사업화전문회사 및 기술평가기관 지정요령」(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-576호, 이하 ‘고시’라 한다.)에 따라 2015년도 기술평가기관 지정 신청을 다음과   같이 공고합니다.

2015. 10. 30 .

산업통상자원부장관

Ⅰ. 목     적

□ 기술평가의 전문인력 및 평가모델 보유 등 등 일정 기준을 갖춘 법인을 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하여, 기술평가의 신뢰성 제고 및 기술평가시장의  활성화를 통한 기술이전.사업화 촉진에 기여하고자 함

Ⅱ. 지정 기준(영 제32조제1항, 고시 제3조제2항 및 제4항)

□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
1. 다음 각 목의 전문가 모두를 상시 고용할 것
가. 기술거래사, 변호사, 변리사, 공인회계사, 감정평가사 또는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기술평가사업에 종사할 수 있는 3명 이상의 전문가
나. 기술평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7명 이상의 전문가
※ 가.나 목의 전문가를 모두 포함한 10명 이상
2. 기술평가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관리조직
3. 기술가치, 기술력등급 및 사업성 등을 평가하는 기술평가모델 보유
4. 기술평가에 관한 정보의 수집.분석.유통 등을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보유 및 운영
※ 지정취소기관은 취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해야 재신청이 가능

Ⅲ. 지정 방법

□ 지정 절차(영 제16조 및 제32조, 고시 제4조 내지 제6조)

공 고
(산업통상자원부)

 

 

10.30

신청접수
(관계중앙행정기관)

 

※ 관계중앙행정기관이 명확하지
않은 경우 산업통상자원부로 신청

~12.1

신청서류 검토
(관계중앙행정기관)

 

 

12월초

지정자문위원회 구성 
(한국산업기술진흥원)

현장실태조사
(한국산업기술진흥원)

12월중

지정자문위원회 심의 및 자문의견 송부

현장실사결과 보고
(지정자문위원회)

12월중

지정 결정
(관계중앙행정기관)

 

 

12월말

지정 공고
(관계중앙행정기관산업통상자원부)

 

 

 

12월말

1. 신청서류를 접수기한 내에 관계중앙행정기관(산업통상자원부)에 제출
2. 관계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기관 지정에 관한 자문요청을 받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지정자문위원회 구성.운영
※ 현장실태조사 후 그 결과를 지정자문위원회에 보고
3. 지정자문위원회는 지정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심의하여 ‘지정 적격’ 또는 ‘부적격‘으로 자문 의견을 송부
※ 필요시 신청기관의 사업계획을 청취
4.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 지정자문위원회의 자문의견을 송부받아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통보
5.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평가기관 지정 공고

 

Ⅳ. 신청서 접수
□ 신청서류
? 기술평가기관 지정신청서
? 정관 및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
? 신청기관에 상시로 고용된 기술평가 전문가의 자격증 사본
? 사업계획서

□ 신청방법 : 우편 또는 방문접수
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(www.motie.go.kr)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
홈페이지(www.kiat.or.kr)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제출
※ 우편 접수 시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, 접수 기간 내에 도착분에 한해 접수함
※ 개인정보보호법(‘11.9.30 시행)에 따라 신청서 제출시 첨부하는 서류에 “주민등록번호”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, 고유식별정보 수집.이용 동의서 제출
※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완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접수를 반려함

□ 접수기간 : 2015년 10월 30일 ~ 2015년 12월 1일

□ 접수 및 문의처
? 접수처 : (우)135-51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6층
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금융팀
? 문의처 :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과(044-203-4534)
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금융팀(02-6009-4342)

Ⅴ. 기  타

□ 지정의 취소(법 제35조제3항, 영 제33조제1항)
? 연간 기술평가실적이 10건 이하인 경우 지정을 취소함
※ 상반기, 하반기 각 1회 실적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함
?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? 실적 통보의무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
? 스스로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
? 폐업 등으로 인하여 기술평가의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
? 지정된 후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

 

첨부파일hwp 파일  2015년 기술평가기관 지정 신청 공고문.hwp [20.0 KB] 
hwp 파일  (붙임) 2015년 기술평가기관 지정 신청 서식.hwp [69.0 KB]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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