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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지원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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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지원 정보

[마감일] 7월 2일 : 글로벌전략기술개발사업 글로벌유망과제 시행계획 공고

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 - 209호


2015년도 글로벌전략기술개발사업

글로벌유망과제 시행계획 공고

 

수출 중소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[2015년 글로벌전략기술개발사업 중 글로벌유망과제]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2015년 6월 3일
중소기업청장

 

1. 사업개요


□ “글로벌전략기술개발” 사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미래 유망분야에 대한 선도적 투자(First mover)를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
● 글로벌유망과제 : 중소기업청의 “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”에 선정·지정된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시장진출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

□ ’15년 지원규모 :  200억원 (신규 200억원)

 

2. 지원 분야


□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을 제안 (자유응모)

 

3. 신청자격


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(주관기관 및 참여기업)으로서, 다음 신청자격(주관기관만 충족여부 확인함)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
● 중소기업청의 ‘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’에 신청하여 선정 또는 지정된 중소기업
* 다만,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중 “World Class R&D 지원사업”을 수행중인 기업은 신청불가

 

□ 신청자격 등의 검토·확인
● 중소기업 경영현황표(종합관리시스템(www.smtech.go.kr)에 온라인 입력)를 토대로 서면 검토(전문기관) 및 관련 증빙서류 현장 확인(관리기관)
* (관리기관) 각지방중소기업청, (전문기관)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
**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과 현장조사 확인된 증빙서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
<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>

 

 

※ 지원(후보) 과제로 선정된 이후,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
※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

 

4. 지원내용 및 한도


□ 기술개발(R&D)
● 정부출연금 : 지원과제당 총사업비의 60%이내에서 최대 2년, 10억원(연간 5억원 이내)까지 지원
● 민간부담금 :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 이외에 총사업비의 40%이상을 부담(민간부담금의 20%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)
* 민간부담금 전액을 현금으로 부담 가능

 

□ 지식재산(IP) 전략 수립지원(R&D 선정시 필수, 상세사항은 첨부1 참조)
● (지원목적) R&D 수행 시 특허환경 분석,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 수립, 지재권 확보방안 수립 등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통해 특허관리 능력 향상 및 원천·핵심특허 확보 유도
● (지원대상) 동 사업의 기술개발(R&D) 신청 후 선정된 모든 기업
● (기간 및 소요비용) 3개월, 3천만원(부가세 별도)
- R&D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중 1차년도 연구활동비의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에 비용 산정

 

□ 성과지향 후불형 R&D 지원(상세사항은 첨부2 참조)
● (지원목적) 기술개발 우수기업의 인센티브 부여 및 사업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성과지향 후불형 R&D 지원 도입
● (지원대상) 동 사업의 기술개발(R&D) 선정평가에서 아쉽게 탈락한 후보기업* 중 희망기업(5개 내외)
* 선정평가 시 종합점수 60점이상을 획득하였으나,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지원과제로 확정되지 못한 과제
- 수요가 많을 경우 선정평가 순위(종합점수 순)로 결정
● (지원방식) 후불형 R&D 주관기관이 자체 경비를 활용하여 기술개발을 진행하고 기술개발 종료 후, 결과물의 사업화 가능성, 기술적 난이도, 질적수준 등을 평가하여 아래와 같이 정부출연금을 차등 지급

 

 

* 정부출연금(100%) : 당초 기술개발 선정평가 후 심의조정위원회에서 확정된 금액

 

5. 신청기간 및 방법


□ 사업계획서 접수기간
● 신청기간 :  6월 10일(수) ~ 7월 2일(목) 18:00
 ☞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1∼2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

 

□ 신청방법 : 온라인(인터넷)을 통한 사업계획서 신청·접수
http://www.smtech.go.kr →회원가입→로그인→온라인과제관리→과제신청→지원사업 →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(구비서류) 등록
※ 신청서류 : www.smtech.go.kr→정보마당→알림마당→사업공고→2015년 글로벌전략기술개발사업 글로벌유망과제 시행계획 공고
※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을 반드시 출력 필요 
※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“제출하기”를 클릭한 후 “제출확인” 확인 필요
● 온라인 신청절차 
  [첨부파일 참조]
● 신청시 구비서류

 

 

* 사업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’15. 10. 1로 기재
(단,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)

 

6.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


※ 평가, 선정,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

 

□ 현장조사(7월)
● 신청기업(주관기관)의 신청자격, 기술개발능력, 연구개발 인프라, 사업화능력, 과제 중복성, 사업비 계상 등에 대해 현장 확인한 후 그 결과를 대면평가위원회에 제출

 

□ 대면평가(8월)
● 분야별 산·학·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조사 결과, 사업계획의 창의성·도전성, 기술성, 사업성 및 과제책임자의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·평가한 후, 우선순위에 따라 심의조정위원회 추천대상과제로 선정

 

□ 지원과제 선정(9월)
● 대면평가결과, 심의조정위원회 추천대상과제에 대해 ‘심의조정위원회’에서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
※ 종합평점 = 대면평가 점수 + 가점 - 감점
·가점 및 감점관련 사항은 2015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참조

 

□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 (10월)
●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신규과제의 주관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체결
< 글로벌유망과제 추진절차>

 

 

 

7. 기술료 납부


□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“성공” 으로 판정될 경우,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%를 기술료로 납부
* 기술료를 일시납부하거나 조기납부(1~2년이내)시에는 20~40%까지 감면

 

8.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


※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,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,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·발견되는 경우 평가·지원 제외 할 수 있음 


① 주관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
● 주관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
● 지원목적 및 세부전략분야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


② 기 개발/기 지원 여부
●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
●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
● 신청기업이 기 생산·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
●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(계량화·기능 추가 등 포함)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


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
● 주관기관, 참여기업, 대표자,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, 성과 실적 입력,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
* 의무사항 불이행을 대면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


④ 참여제한 여부
● 주관기관, 참여기업, 대표자,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


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
● 주관기관, 참여기업 및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※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,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로 판단
※ 단 아래의 ㉯부터 ㉱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

 ㉮ 기업의 부도, 휴·폐업
㉯ 국세·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
* 채무불이행을 서면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의 경우 현장조사 전까지 해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
** 단,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, 신용보증기금,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 자금(보증)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
㉰ 부채비율이 1,000%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
*  단, 창업 3년 미만인 업체와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,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3조의 채권은행협의회 또는 동법 제15조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
㉱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●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현장조사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
⑥ 과제 참여율
●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과제 참여율을 30%  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.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
●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%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
* 단,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미포함

 

※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
·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: http://www.smtech.go.kr
·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: http://www.smba.go.kr<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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